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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구분 | 서류제출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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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신청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①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②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인감날인 ③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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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1부 |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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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3.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평가결과 | 다운로드 바로보기 |
종합민원실(접수창구) 신청서접수
행정지원과(통신관제) 현장조사(불합격시 보완후 재검사)
행정지원과(통신관제) 사용전검사필증교부
구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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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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