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회적기업
  •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 하는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지정대상 : 도내 『‘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상법상 회사, 법인·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지정조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 지정기간 : 3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확인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신청절차 :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 결과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군 공문회신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지원내역
    • 지원기간 : 1년
    • 지원내용 :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자립 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지원비율 : 예비․인증, 일반․취약계층 구분하여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일반 근로자 50%(취약계층 근로자 +20%)
    •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일반 근로자 40%(취약계층 근로자 +30%)
    • 제출서류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등
    • 접 수 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신청절차 :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선정 지원
    • 결과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군 공문회신

 

문 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 ☎ 063-430-8058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회적기업 육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연락처 : 063-430-805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