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 · 건축 · 입주절차

1. 기본조사
  • 대지 환경(산, 물), 주변 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 대상 토지까지의 접근성 확인, 대상 토지의 진입도로 확인, 대상 토지의 경계 파악
    • 혐오시설이나 기반 시설 등의 입지 여부 확인, 전기와 정화 등 기반 시설 설비 여부 점검
    •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의 배수 현황 검토, 인근 마을이나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 파악
2. 토지구입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기소
  • 토지 구입 시 검토 확인해야 할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도로 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3. 건축설계
☎설계사무소
  • 건축설계사무를 운영 중인 건축사무소의 건축사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 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를 절감
4. 건축인허가
☎민원봉사과 건축팀(430-2473)
  • 건축허가 과정
    1. 건축사 설계의뢰
    2. 대지분석 법규검토
    3. 계획도면 작성
    4. 건축주협의
    5. 기본설계
    6. 허가신청
  • 건축 허가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각종 서류(건축 허가 신청서<동별 개요, 현장조사 건축 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 건축설계도면, 대지 범위 권리 증명 서류, 건축선 지정 관리 대장, 정화조 설치, 배수설비 신고서, 급수공사신청서 등)와 설계도면을 시·군청에 접수하여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건축 허가 대상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시공
시공자 선정
  • 시공자 선정 방법
    • 회사의 규모를 파악한다.
    • 주택 신축에 대한 실적과 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을 알아본다.
    • 주택업체의 창립연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설계도와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업체의 신뢰성을 파악한다.
건축시공
  • 설계도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방식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로 구현하는 기술 과정으로 건축주의 주문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루어지는 건축의 생산에는 자금, 재료, 공학적 기능, 노동력의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공사에 관계하는 인적요소로는 건축주, 설계 감리자, 공사관리자, 도급자, 건설 노무자 등으로 구성되며 시공 방식은 공사의 규모, 경제적·입지적 조건에 따라 직영방식과 도급방식 등이 있다.
  • 건축시공 과정
    1. 착공준비
    2. 가설공사
    3. 토목공사
    4. 정지 및 기초공사
    5. 구체공사
    6. 방수 방습공사
    7. 지붕 및 홈통공사
    8. 외벽 마무리 공사
    9. 창호공사
    10. 내부 마무리 공사
6. 준공 및 입주
공사 완료와 사용승인
  •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 및 하자보수 담보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공사 계약 체결 시 하자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및 등기
  •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군청은 허가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며, 건축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1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기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만 비로써 이름(주소)과 법적 권리를 가진 완전한 건물로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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