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3-31
  • 조회 : 114

1. 사용용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군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함(기업=>군에 신청 => 군에서 양도 기업 선정)

2. 사용서식 : 처분신고서

3. 첨부서류 : 건축물 감정평가서 등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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