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 간소화, 부담금 면제 제도 및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개별입지 공장 해당]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투자유치
  • 전화번호 : 063-430-8071
  • 등록일자 : 2023-09-13
  • 조회 : 65

창업 중소기업에게 공장 설립 간소화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계획 승인제도 및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사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1,2 참고)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붙임3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투자유치 ( ☎ 063-430-8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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