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잔액이 발생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 계획 >
○ 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규모 : 47억원
※ 4분기 지원잔액 47억원에 대해 추가 접수
○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1. 24.(금)
* 자세한 안내사항 첨부파일 확인
붙임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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