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8.9~8.22)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8-12
  • 조회 : 79

휴가철 및 8월말 개학을 앞두고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오니 첨부문서를 숙지하여 지역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으 ㄹ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 적용단계 :  2단계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부안은 3단계)

- 적용기간 : 2021.8.9 ~ 8.22

- 제한사항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사업장용 추출) 1부

       3.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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