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장등록한 제조업체의 방역관리자 지정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필수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063-430-8057
방역관리자지정현황(제조업체)-20210727-홈피게시용.xls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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