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알림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7-27
  • 조회 : 68

현재 공장등록한 제조업체의 방역관리자 지정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필수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063-430-8057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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