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7.29~별도 해제 시)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7-29
  • 조회 : 79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7.29. 0시부터 발령하였으니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적극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점검 예정입니다)

 

- 방역관리자 정,부 2명 지정

- 방역수칙 교육 및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서식 참고)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 사업장 관계장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붙임 : 행정명령서(전라북도 고시)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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