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대출 : 전북은행진안군지부 ☞ 영업자
  • 시설개선 완료신고 : 영업자 ☞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 나. 진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융자대상
  • 가. 도지사 또는 군수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진안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나. 진안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 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진안군 관내 모든업소로서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융자조건
  • 가. 융자금리 : 시설개선자금 연2%, 화장실개선자금 연1%
  • 나. 융자기간 :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다.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HACCP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 모범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 2천만원 이내
  • 라. 융자금 상환기간 전 환수대상
    •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를 제외한다
    • 융자받은 업소가 진안군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타시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융자조건
  • 가. 신청기간
  • 나. 융자절차
    • ① 융자신청서 접수 : 영업자 ☞ 진안군
    • ② 융자대상자 추천 : 진안군 ☞ 전북은행진안군지부
    • ③ 융자상담 : 영업자 ☞ 전북은행진안군지부
    • ④ 융자결정업소 통보 : 전북은행진안군지부 ☞ 진안군 ☞ 신청업소
    • ⑤ 융자결정업소 보고 :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⑥ 사업시행 : 영업자(사진 : 전, 중 후)
    • ⑦ 사업완료 :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⑧ 융자금 배정 : 전북은행진안군지부 - 영업자

※ 년중(식품위생업소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신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시설개선자금 제외, 화장실개선자금만 융자 가능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진흥기금 융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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