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영업의종류표로 종별,업종의 정의로 나타냄
종별 업종의 정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 ※ 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유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트리하우스’(시·도 조례 지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 하는 마을 공동 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 미용업의 세분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표로 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나타냄
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1/3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하여야 한다.
  • 피부미용 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