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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평가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영업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 당해연도 영업신고된 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평가주기(2년마다 실시)
  • 짝수해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평가 중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업종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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