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빈집정비 지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 (지원내용) 빈집 철거비
    - 장비대, 폐기물처리비(슬레이트 처리비 미포함), 인건비 등
  • (지원규모) 사업비의 80% 보조, 최대 200만원
  • (신청장소) 빈집 위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1. 사업공고 (1~2월)

  2. 사업신청 신청인

  3. 대상자 확정

  4. 건축물 해체신고 및
    철거
    신청인

  5.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신청인

  6. 보조금 지급

비주거용 빈집정비 지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창고, 작업장, 축사, 농업용 주택의 부속건물 등
  • (지원내용) 주택이 아닌 빈집 철거비
    - 장비대, 폐기물처리비(슬레이트 처리비 미포함), 인건비 등
  • (지원규모) 사업비의 80% 보조, 최대 250만원
  • (신청장소) 빈집 위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동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주택 슬레이트) 1동당 7,000천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 (주택 밖 비주택 슬레이트) 면적별 지원
  • (지원부서) 환경과 자원순환팀(430-2334, 2337)
  • (신청장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 철거 시,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함

희망하우스 빈집재생(리모델링) 지원
  • (사업대상)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
  • (지원내용) 빈집 및 공가 리모델링 비용
  • (지원규모) 최대 25,000천원(자부담 5%이상)
  • (지원조건) 리모델링 후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 동안 무상임대
  • (입주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귀농·귀촌인 등
  • (신청장소)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 430-2463
  • (추진절차)
  1. 사업공고 (1~2월)

  2. 사업신청 신청인

  3. 대상자 확정 및
    협약
    군·신청인

  4. 수리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신청인

  5.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신청인

  6. 보조금 지급

전|후: 전경(창호 교체, 현관문 설치, 물받이 정비, 지붕개량, 도색 등)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빈집정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 063-43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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