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빈집정비 지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 (지원내용) 빈집 철거비
- 장비대, 폐기물처리비(슬레이트 처리비 미포함), 인건비 등
- (지원규모) 사업비의 80% 보조, 최대 200만원
- (신청장소) 빈집 위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비주거용 빈집정비 지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창고, 작업장, 축사, 농업용 주택의 부속건물 등
- (지원내용) 주택이 아닌 빈집 철거비
- 장비대, 폐기물처리비(슬레이트 처리비 미포함), 인건비 등
- (지원규모) 사업비의 80% 보조, 최대 250만원
- (신청장소) 빈집 위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동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주택 슬레이트) 1동당 7,000천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 (주택 밖 비주택 슬레이트) 면적별 지원
- (지원부서) 환경과 자원순환팀(430-2334, 2337)
- (신청장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 철거 시,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함
희망하우스 빈집재생(리모델링) 지원
- (사업대상)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
- (지원내용) 빈집 및 공가 리모델링 비용
- (지원규모) 최대 25,000천원(자부담 5%이상)
- (지원조건) 리모델링 후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 동안 무상임대
- (입주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귀농·귀촌인 등
- (신청장소)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 430-2463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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