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표로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 정보를 제공
정기교육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 훈련시간 : 연1회 2시간이내
  • 3년차 이상 ~ 40세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요령
  • 대피소 찾기 등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사이버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사이버교육
    (2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실시근거
현지교육
  • 직장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체류지)교육장에서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고 현지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면제 대상자(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 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대상자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 표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정보를 제공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지역자율방재단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민방위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 연락처 : 063-430-24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