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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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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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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