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목적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민방공대피훈련 :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산불, 풍수해, 화재, 폭설 등 각종재난 대비 훈련
관련근거
  •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기본법 제25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민방위 훈련 표로 민방공대피훈련 및 재난대비훈련의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련내용 정보를 제공
분야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전국 단위 1 8월
  •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아파트지역, 건물단위 대피
시·도 단위 1 6월 11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긴급차량 비상 차로 확보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13.~16.), 하반기(10.31.~11.3.)
재난대비훈련
(6회)
전국 단위 1 5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대원․ 학생의 재난대처 강화훈련
시·도 단위 1 3월, 4월,
7월, 10월
  •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방호훈련
시·군·구 단위 4
  • 지역․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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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 연락처 : 063-43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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