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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2-03-21 | 조회수 : 181농공단지(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공장 관련 법령 위반시 벌칙가 과태료를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6-08 | 조회수 : 518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유해...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5-07 | 조회수 : 248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에서는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진안만들기를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4-22 | 조회수 : 375외투기업, 국내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4-15 | 조회수 : 69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및 산업단지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하오니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4-09 | 조회수 : 471진안연장농공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의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등록일자 : 2021-03-31 | 조회수 : 440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