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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건축물 용도 및 행정처분 진행여부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불법행위 확인시 지위승계 불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하는 사람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 양수인 : 승계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명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본인 신분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서류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보험가입증서(재발급 후 제출)
    - 지하층 면적이 66㎡이상, 지상층 면적이 100㎡이상일 경우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유흥·단란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 제출
    -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것 필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서(해당시설인 경우)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진안군 재무과 세정팀)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양도인 미방문시 위임관련서류 준비)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점협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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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하는 사람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 양수인 : 승계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위탁운영의 경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27,000~67,500원(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위탁급식영업
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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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하는 사람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 양수인 : 승계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사본)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물품운송계약서(계약 체결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계약 체결로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27,000~67,500원(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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