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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서식 영업 폐업신고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영업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 필요,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무료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처리 후 폐업 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개인 영업자는 ‘정부24시’에서도 폐업신고 가능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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