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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영업신고

서식 식품영업신고서(한시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종사자 명부, (위임일 경우) 위임장
식품영업신고서(한시적)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종사자 명부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표자)
  • 종사자 명부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 보건증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 보건증 접수증은 인정 불가
  • 대표자 신분증
  • 기존 영업신고증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의 사인 또는 인감 必),신분증(위임하는사람, 위임받는사람) 사본
준비사항 소화기 1대 이상,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식기류 소독 시설, 온도 유지 장치 등 ※ [별표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참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참고 다운로드

참고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식품위생교육
  • 행사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 (신규 영업자) 대면교육, (기존 영업자) 대면/온라인교육
  • 과거 영업하였으나 현재 폐업하여 영업권이 없는 경우 ☞ 신규 영업자 교육
  • 문의: 한국외식업 중앙회(누리집: nfoodedu.or.kr 연락처: 02-6191-2937)
건강진단(보건증)
  • 검진일이 행사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 보건증은 접수증으로 처리 불가, ‘건강진단결과서’로 제출
  • 식품을 취급하는 대표자, 종사자 모두 보건증 발급 필수
  • 발급 기간 2주 소요되기에 꼭 미리 하셔야 함
  • 원본은 위생팀 제출 ※ 문의: 진안군보건소 접수실 (☎430-8531, 8532)
한시적영업신고 관련
  • 수수료 무료(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5조(수수료))
  • 모든 식품영업은 신고된 소재지, 면적, 업종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음
    → 기존 영업자, 영업신고증 등이 있어도 행사 관련 소재지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한해 ‘한시적 영업신고’를 해야 함
축제부스 운영 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 불가 ☞ 처분대상
  • 예시) 간식 부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한시적 영업신고증은 신고 기간에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 인정 불가
  • 한시적 영업신고증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분 대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그 부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친절 등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람
관련근거
<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진안군 규칙 제1301호)>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3. 식품접객업
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7)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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