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영업신고
참고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식품위생교육
- 행사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 (신규 영업자) 대면교육, (기존 영업자) 대면/온라인교육
- 과거 영업하였으나 현재 폐업하여 영업권이 없는 경우 ☞ 신규 영업자 교육
- 문의: 한국외식업 중앙회(누리집: nfoodedu.or.kr 연락처: 02-6191-2937)
건강진단(보건증)
- 검진일이 행사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 보건증은 접수증으로 처리 불가, ‘건강진단결과서’로 제출
- 식품을 취급하는 대표자, 종사자 모두 보건증 발급 필수
- 발급 기간 2주 소요되기에 꼭 미리 하셔야 함
- 원본은 위생팀 제출 ※ 문의: 진안군보건소 접수실 (☎430-8531, 8532)
한시적영업신고 관련
- 수수료 무료(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5조(수수료))
- 모든 식품영업은 신고된 소재지, 면적, 업종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음
→ 기존 영업자, 영업신고증 등이 있어도 행사 관련 소재지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한해 ‘한시적 영업신고’를 해야 함
축제부스 운영 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 불가 ☞ 처분대상
- 예시) 간식 부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한시적 영업신고증은 신고 기간에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 인정 불가
- 한시적 영업신고증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분 대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그 부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친절 등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람
관련근거
<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진안군 규칙 제1301호)>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3. 식품접객업
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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