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내 사항은 지침, 예산 여건,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출산 혜택

1. 결혼장려금 지원
  • 연령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재혼 포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 주소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
    * 다문화가정의 경우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는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
  • 지원금액 : 부부당 500만원 3회 분할지급(신청 시 100만원, 1년후 200만원, 2년후 200만원)
  •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063)430-2837
2. 임신축하금
  • 지원 신청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 내, 외국인 임산부
  • 임신축하금 100만원(1회) [단,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산부 엽산제(12주 이내), 철분제(16주 이후) 지원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이송 지원 : 산전 진찰 교통비 1회 / 4만원(최대 12회), 분만 교통비 1회 10만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3. 출산장려금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미충족시 1년 후 지원 대상]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산모 유축기 및 젖병 소독기 대여(2개월간)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4.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0만원(바우처 포인트 지급)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가정 방문 서비스(1일 8시간 / 1주 5일)
  •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6.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최대 20만원(쿠폰 지급)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7.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및 영양위험도 조사 후 대상 선정(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보충 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평가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13
8.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 농가도우미 이용 비용의 90% 지원(1일 90천원, 100일 한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3)430-8652
9. 영유아보육료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관내 보육 시설 6개소의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및 급간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 보육 시설에 운영비 지원
  • 가족행복과 가족정책팀 063)430-2413
10. 아동수당
  • 월 10만원씩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63)430-2343
11.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1인당 월 10~2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가족정책팀 063)430-2414
12. 부모급여
  •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
  • 가족행복과 가족정책팀 063)43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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