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 (2023년도 기준)

진행내용

기 간

1(배분)

2(선착순)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4.10.()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29() ~ 5.3()

5.16() ~ 예산소진 시

에너지원

태양광(단독주택)

태야광(단독,공동)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및 접수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문의처 : 1855 3020(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보조금 지원단가 상한제 액

(3기준)

일반모듈

5,966천원

저탄서모듈

6,206천원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주택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63-430-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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