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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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에 응모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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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영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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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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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정비공장에서구조변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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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 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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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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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발급
(자동차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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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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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동용 음식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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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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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시·군·구 위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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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영업신고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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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푸드트럭 영업 개시
(영업장소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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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 및 세무서에 영업 변경 및 폐업 신고)
신규 영업신고 또는 ‘한시적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 제출서류 동일
-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붙임참조]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공무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공무원 확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서류
*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하천부지 하천점용 허가증 다만, 유원시설업자, 관광지 분양사업자, 민간체육시설 운영자가 직접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유원시설업허가증’ 등 관계 서류
※ 푸드트럭 ‘한시적 영업신고’시, 기존 영업신고증 윗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추가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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