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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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등은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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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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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포장상자,기타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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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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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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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 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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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겅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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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전선,알루미늄,샷시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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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티로폼 |
폐스티로폼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 외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구입 시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구입처로 반납
-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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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라스틱류 |
PET병 및 투명PET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활용마크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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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투명(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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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 광 등 |
폐형광등 |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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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전지류 |
폐건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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