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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 분리 배출요령표로 종류, 품목, 배출요령 나타냄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않도록 함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
상자류
(과자포장상자,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2. 캔 류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병 류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겅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고철
(공기구,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전선,알루미늄,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5. 스티로폼 폐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 외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구입 시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구입처로 반납
  •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6. 플라스틱류 PET병 및 투명PET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활용마크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투명(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7. 형 광 등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8. 건전지류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 063-43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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