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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 대 상 :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종류·재질·색상별로 분류하여 마을 주변 공동집하장에 배출
    • 농약용기류 : 병류(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분류하여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
    • ※ 폐비닐을 제외한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점적호스, 축사비닐은 비대상
    • ※ 칼슘제, 영양제, 촉진제 등 유사용기는 비대상 ⇒ 재활용품분리배출
수거보상금
수거보상금표로 구분, 폐비닐, 폐농약병을 나타냄
구분 폐비닐 폐농약병
종류 하우스비닐, 멀칭로덴, 하이덴비닐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
보상금 단가
(원/kg)
A등급 B등급 C등급 300 1,600 3,680
140 120 100
지급처 진안군 한국환경공단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 063-43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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