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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깨진 유리 제품은 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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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 대형 폐기물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 납부 스티커 구매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폐가전 제품 방문 무상수거 :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1599-0903)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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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
재활용 쓰레기 | 종이류 |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을 제거 후 종류별로 묶고 젖지 않게 배출 |
캔류 | 이물질 제거 후 폭발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 |
병류 | 병마개 및 이물질 등을 제거 후 배출 | |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플라스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 상표 등을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 후 배출 |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전용 배출함에 배출 | |
스티로폼 | 부착 상표 등 제거 후, 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읍·면·동 수거함에 배출 |
봉투 종류 | 봉투 용량(L) | 판매 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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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5 | 50 | |
10 | 100 | ||
20 | 200 | ||
50 | 500 | ||
스티커 마대 | - | 800 |
품목 | 배출장소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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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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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 약국, 보건소,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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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 폐기물 |
클린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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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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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페인트 광택제 접착제 등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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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주사기 등)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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