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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등 제외)
    *’12.9 이후 신규 부과대상없음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및 말소시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 기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부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
  • 부과시기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 부과
    *1월에 연납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 분의 10%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표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로 나타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연락처 : 063-4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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